법률현행 2026.08.20.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①

구직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을 지급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행정해석 2건 · 판정 23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39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