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제37조에 따른다. 다만,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 7. 21.]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제37조에 따른다. 다만,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 7. 21.]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