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전문개정 2008.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5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9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