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관리ㆍ운용을 하는 경우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판정 1건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8. 19. 재결 2008-07385 · 실업급여부정수급 포상금지급거부 취소청구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4조고용보험법 전체 보기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