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 7. 21.>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 7. 21.>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