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