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제9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5건 · 판정 18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85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