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사관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및 관계인 등에게 보고를 요청할 때에는 본인 명의로 발부한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요구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고요구서 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요구서 발부절차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석’은 ‘보고’로 본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