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 본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이하 고용서비스정책관이라 한다)은 수사관의 직무 수행을 위해 부정수급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26.10.2.>
②
수사관이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이 훈령에서 정한 업무대장의 작성ㆍ관리 및 보고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서 정한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 본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이하 고용서비스정책관이라 한다)은 수사관의 직무 수행을 위해 부정수급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26.10.2.>
수사관이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이 훈령에서 정한 업무대장의 작성ㆍ관리 및 보고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서 정한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