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사관은 제2조제3호의 부정수급 관련 사건 중 제보 또는 고발사건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방문 등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문서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②
수사관은 고발사건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부 기재 이외에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범죄사건부 기재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③
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선람 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과 상황 파악ㆍ보고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지방관서장이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