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5조의2(사건의 지휘ㆍ관리)

①

수사관으로 지명받은 지방관서장은 주요사건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의 수사를 지휘한다. 다만, 지방관서장이 수사관으로 지명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사관으로 지명받은 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이 주요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다.

②

수사관으로 지명받은 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은 일반사건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의 수사를 지휘한다.

③

주요사건의 구체적 분류기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사지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서비스정책관이 정한다.

④

수사지휘는 수사의 적법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⑤

수사지휘는 수사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수사 진행 사건에 대하여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지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관에게 수사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수사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수사관은 범죄 수사에 있어 지방관서장이나 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 등 상급자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담당 사건의 수사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10.2.]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