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사지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한다.
②
수사관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서식에 따라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사지휘를 수사관으로 지명된 지방관서장 또는 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사지휘서 및 제2항에 따른 수사지휘건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지휘 건의에 대해 지휘 내용을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2.]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