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은 지원금 등을 지급한 지방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별표 1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둘 이상의 지방관서의 관할에 속하거나, 피내사자가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관서에서 사건처리를 희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관서장은 사건처리 수락 여부를 8근무시간 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관할이 아닌 사건을 접수한 지방관서는 해당 사건을 8근무시간 내에 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되, 신고인 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사건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