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7조(사건의 병합)

①

「형사소송법」 제11조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②

사건이 병합되더라도 처리기간은 각 사건의 접수일로부터 기산되므로 수사관은 처리기한이 도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