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사관은 사건을 신속ㆍ공정ㆍ정확히 조사ㆍ처리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타 사업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사관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출석한 자가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진술조서 및 자술서 작성, 관련 서류 사본의 수령 및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에 필요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사실조사는 피내사자(또는 피의자) 등이 날인한 사실확인서의 수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수사관은 전화ㆍ팩스ㆍ현지방문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사건과 관련한 특정사실의 조사 또는 소재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뢰받은 지방관서장은 지체 없이 조사 또는 소재수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