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8조의4(이의제기 등)

①

신고인 등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다.

③

고용서비스정책관 또는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이의제기 사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서비스정책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10.2.]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