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이 사건조사를 위해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1조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