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은 제보나 그 밖의 범죄수사의 단서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의 신용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특히 피내사자 등 기타 관계자에게 정보제공자의 성명 또는 이들을 알게 될 만한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수사관은 제보나 그 밖의 범죄수사의 단서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의 신용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특히 피내사자 등 기타 관계자에게 정보제공자의 성명 또는 이들을 알게 될 만한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