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 조사결과 사법처리가 필요한 경우 제25조에 따라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사의 지도ㆍ조언(이하 지도ㆍ조언이라 한다)등에 따라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사종결 처리 기준은 고용서비스정책관이 정한다. <개정 2026.10.2.>
②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피내사자(또는 피의자)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③
피내사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고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고,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민원서류처리전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