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23조(처리기간)

①

사건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고발ㆍ범죄인지 사건은 접수일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②

고발ㆍ범죄인지 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③

사건의 처리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처리기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보 사건의 경우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건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