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0조(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

①

수사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출국금지(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내국인의 경우에는 성명(한자)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여권번호(유효기간)ㆍ주소ㆍ출국금지 요청기간 및 출국금지 사유

2.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명(영ㆍ한자명 기재한자는 일본ㆍ중국인에 한함)ㆍ성별ㆍ생년월일ㆍ국적ㆍ여권번호ㆍ직업ㆍ대한민국 내 주소ㆍ출국정지 요청기간 및 출국정지 사유 <개정 2025.7.4>

②

제1항의 출국금(정)지 요청과 제3항의 출국금(정)지 연장요청은 사전에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③

출국금지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기소중지나 도주중인 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출국정지기간은 10일(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출국금(정)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정)지 기간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금지 요청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지명수배ㆍ통보자료 또는 피의자 체포용 구속영장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출국금(정)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수사관은 출국금(정)지를 요청하였거나 해제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대장에 기록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출국정지의 경우 같은 서식에 준하여 기록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