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29조(구속영장신청 상황 보고)

수사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와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사실(수사결과 보고서 사본)

3.

구속사유

4.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