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와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사실(수사결과 보고서 사본)
3.
구속사유
4.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수사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와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수사결과 보고서 사본)
구속사유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