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사관은 피의자가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