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배관서 담당 수사관은 경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을 초과하여 구속영장의 청구 없이 신병을 구금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6.10.2.>
②
관할지역 이외에 소재한 경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관서의 관할 지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신병인수 및 피의자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뢰받은 지방관서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