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은 기소중지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기소중지 전담 수사관은 경찰서 등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담 수사관은 경찰서의 소재발견 통보문서 및 기소중지자 지명수배ㆍ통보 현황 등을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미조치 사항을 독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