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5조(수사자료표 작성)

①

수사관은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등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고발사건 중 불기소(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참고인 중지) 의견 피의자

2.

형사 미성년자인 피의자

3.

인지 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4.

피의자가 법인인 경우

②

수사관은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경우 수사자료표 송부대장에 관서별ㆍ연도별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 후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