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사관은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범죄통계원표 중 피의자표는 피의자별로 각 1부, 발생 및 검거원표는 사건별로 각 1부를 작성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범죄통계원표대장에 기록한 후 송치서류 마지막에 편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수사관은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범죄통계원표 중 피의자표는 피의자별로 각 1부, 발생 및 검거원표는 사건별로 각 1부를 작성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범죄통계원표대장에 기록한 후 송치서류 마지막에 편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