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45조(「형사소송법」 등의 적용)

수사관의 집무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이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 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6.10.2.>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