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44조(과태료 부과결정)

수사관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 제4호, 제6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영 별표 3)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3조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3조(영 별표 5) <개정 2025.7.4>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