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처분에 따라 직접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된다. 다만,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업주 연대책임에 불복하는 사업주도 청구인이 될 수 있다.
②
피청구인은 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처분에 따라 직접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된다. 다만,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업주 연대책임에 불복하는 사업주도 청구인이 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