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심사관은 법령에 따라 심사업무를 수행한다.②제5조에 따른 심사관 직무를 제외한 예산집행, 복무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1조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