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관실에는 심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등 심사관을 지원하는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고용서비스정책관이 채용한다.
1.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이 정한 학교에서 법학ㆍ행정학ㆍ경영학ㆍ경제학ㆍ사회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직업상담원 규정」에 따른 직업상담원으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고용노동관계 업무에 1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요원의 근로계약 체결ㆍ갱신ㆍ해지, 복무 및 보수 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