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임심사관은 법 제90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받은 즉시 심사청구대장에 기재하고 접수순서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순차적으로 심사관(선임심사관을 포함한다)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1.
배정받은 심사청구사건의 원처분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우
2.
배정받은 심사청구사건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사관이 전보발령 등으로 인사이동이 되었을 때에는 전임자에게 배정된 심사청구서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관이 결원된 때에는 그 심사관이 배정받고 처리하지 못한 심사청구서는 최초로 접수ㆍ배정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순서에 해당되는 심사관에게 재배정한 후 처리하도록 한다.
③
심사관은 접수ㆍ배정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