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심사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원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심사청구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