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심사청구의 경유)

심사청구서가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심사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부본을 지체없이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게 보내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