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은 심리를 할 때에 청구인 및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1조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