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관은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요건심리,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요건심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심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피청구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87조에 따른 심사청구대상 및 심사청구기간에 관한 사항
3.
법 제90조에 따른 경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심사청구서 기재사항 등
③
본안심리는 처분사항, 청구인 및 원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예규, 판례, 재결사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참고하여 법률관계에 대한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심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소장, 근로개선지도과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