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장은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사관은 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의장은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사관은 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