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심리절차)

①

심사관은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요건심리,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요건심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심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피청구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87조에 따른 심사청구대상 및 심사청구기간에 관한 사항

3.

법 제90조에 따른 경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심사청구서 기재사항 등

③

본안심리는 처분사항, 청구인 및 원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예규, 판례, 재결사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참고하여 법률관계에 대한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심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소장, 근로개선지도과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