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136조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재심사청구사건의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2.
심리조서 및 재결서 작성
3.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의 조사 및 검사
4.
재심사청구에 필요한 관련 문서 요구 및 수령
5.
심사ㆍ재심사 사례분석 및 제도연구
6.
심사ㆍ재심사 통계분석
7.
그 밖에 재심사업무와 관련한 사항
②
전문위원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정확한 사실ㆍ증거조사를 위하여 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