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3조(재심사청구방식)

재심사청구는 영 제140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에 청구인(사업주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