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7조(위원 등의 수당)

①

영 제132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수당과 제22조에 따른 협의회 위원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132조와 제22조에 따라 심사위원회 위원 및 고용보험심사협의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