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는 직인을 조각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등록 및 관보공고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결정서 등 심사관 명의의 문서에 심사관 직인을 날인하여 사용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는 직인을 조각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등록 및 관보공고 후 사용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결정서 등 심사관 명의의 문서에 심사관 직인을 날인하여 사용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