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관은 심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심사관은 심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