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직무)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업무

2.

심사청구에 대한 사례연구

3.

고용보험담당자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청구 관련 교육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②

심사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업무를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