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은 영 제1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조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