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을 둔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