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심사청구란 다음 각 목에 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가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이 조에서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법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
법 제5장의2에 따른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한 처분
법 제5장의3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한 처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
재심사청구란 심사청구인이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심리란 심사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결정 또는 재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요건심리란 심사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심사ㆍ재심사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 전에 당사자의 적격, 청구대상, 청구기간 등 심사ㆍ재심사청구의 요건이 적법한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안심리란 심사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심사ㆍ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 또는 재결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취하란 심사ㆍ재심사청구인이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로 취하서를 제출한 것을 말한다.
보정이란 심사ㆍ재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형식상의 착오사항을 보완ㆍ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이란 심사관이 심리를 마친 결과 도출된 의사표시로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ㆍ기각ㆍ취소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재결이란 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ㆍ기각ㆍ취소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각하란 심사ㆍ재심사의 청구가 법정청구기간, 청구대상, 방식 등이 법령에 위반되어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또는 재결을 말한다.
기각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심사ㆍ재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 또는 재결을 말한다.
취소란 본안심리의 결과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또는 재결을 말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