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관실은 고용노동부에 설치한다.
②
심사관실에는 심사관과 보조직원을 두며, 심사관 중에서 고용서비스정책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선임심사관으로 하여 심사청구서의 접수, 배정 등을 맡아서 처리하게 한다.
③
보조직원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 업무에 6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심사관실은 고용노동부에 설치한다.
심사관실에는 심사관과 보조직원을 두며, 심사관 중에서 고용서비스정책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선임심사관으로 하여 심사청구서의 접수, 배정 등을 맡아서 처리하게 한다.
보조직원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 업무에 6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