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심사관실)

①

심사관실은 고용노동부에 설치한다.

②

심사관실에는 심사관과 보조직원을 두며, 심사관 중에서 고용서비스정책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선임심사관으로 하여 심사청구서의 접수, 배정 등을 맡아서 처리하게 한다.

③

보조직원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 업무에 6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