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3조(보험금 등의 종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민간경상보조금 및 기타보전금(이하 보험금 등이라 한다)은 펌뱅킹으로 지급한다.

1.

「고용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금

2.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금

3.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지원금

4.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금

5.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지원금

6.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에 대한 지원금

7.

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금

8.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9.

법 제2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금

10.

법 제31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11.

법 제3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지원금

12.

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

13.

법 제69조2에 따른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14.

법 제77조의3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

15.

법 제77조의8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

16.

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17.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8.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19.

법 제77조의4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등

20.

법 제77조의9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등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